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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모텔) 주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위법할까?

by 메멘토모리86 2023. 10. 15.

사례

호텔(모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입간판을 이용하여 가려두어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호텔 종업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처벌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이 육안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반사스프레이 번호판, 꺾기 번호판, 자동스크린가드 등이 있겠죠.

 

관련 판례(2009도2800)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

,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가 호텔 종업원의 의도적인 행위이더라도 손님들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범죄 단속과 관련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점

다만,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다면 교통범죄의 단속과 관련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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