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강력범죄 현장정리란 살일·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의 정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 대상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의 범죄
☞ 주거 : 직접 피해자 및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인적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관리중인 방실 등 일체의 장소 및 건조물·주변 토지
☞ 훼손 또는 오염 :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가 소훼되거나 혈흔 및 악취, 오폐물 등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 피해자 과실 여부 :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함
☞ 지원 시효 : 경찰에 지원을 신청한 날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지원 범위
☞ 특수청소를 위한 장비 사용료 및 안전용품·특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 인건비 등 전문업체 용역비, 일반 및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
☞ 지워지지 않는 혈흔 등으로 인하여 벽지·장판 등 내장재를 새로 교체하지 않고는 현장정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 및 시공 인건비
○ 신청 방법
☞ 피해자는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강력범죄 현장정리’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건담당부서에서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바로 대상요건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며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의뢰합니다. 사건담당부서는 사전에 지원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 지원 결정 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견적 등 비교하여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감식이 종료하는 대로 현장정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