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대상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범죄피해자가 그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 요건
☞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합니다.
※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에게 점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내용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소유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ㅁ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매입임대 또는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 5%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임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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