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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by 메멘토모리86 2023. 11. 20.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범죄피해자가 그 대상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요건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점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내용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소유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ㅁ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매입임대 또는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 5%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임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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