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범죄피해자가 대상이 됩니다.
※ 단,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피해자는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 내용
☞ 승소가액 3억 이하의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
○ 절차
피해자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소속 변호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 접수, 사실조사 및 소송구조 여부 결정 | 소송 수행 |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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