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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해설

by 메멘토모리86 2023. 11. 8.

처음 신용카드를 창안해 낸 사람은 1950년대 뉴욕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 라고 합니다. 그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비용을 지불 하려다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세계 최초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라고 하네요. 그 이후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제 지갑에 현금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지갑 없이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황에 밀접한 카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오늘은 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구별 개념

신용카드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현금카드

예금잔고의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드(대부분의 은행계 신용카드가 겸하는 기능)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길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경우

우선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 경제적 가치가 크고 타인에 의한 아용 가능성, 소극적 가치도 인정되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평가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때려서 뺏거나, 사기쳐서 뺏거나, 공갈로 뺏은 경우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면 신용카드 위·변조죄가 성립됩니다.

 

신용카드 부정발급

·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판례는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보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이후의 물품 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를 사기죄 하나로 판단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 신용카드 발급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이나 카드발급행위와 물품구입한 행위, 현금인출행위는 행위방법이 다르므로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사례

1. A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BA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A의 지갑에 신용카드를 다시 넣어 놓은 경우

신용카드 자체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지만,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적용됩니다.

 

2. BA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제출함으로써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

A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하면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물품 구입, 현금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적용됩니다.

 

3. B가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가 분실된 카드임이 발각되어 사용하지 못한 행위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분실된 카드임이 발각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하면 좋겠지만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소한 실수로 인해 큰 범죄가 될수도 있음을 명심하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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