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조건
☞ 소송사건이어야 할 것 : 민사·행정·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규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민사사건 중, 비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의 중립적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의 해산ㆍ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인의 무자력 :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승소가능성 :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 ⇒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신청
☞ 소송 계속 중인 사람 ⇒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
♣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은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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