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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와 신청방법

by 메멘토모리86 2023. 10. 20.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조건

소송사건이어야 할 것 : 민사·행정·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규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민사사건 중, 비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의 중립적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의 해산ㆍ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무자력 :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승소가능성 :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됩니다. ,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신청

소송 계속 중인 사람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은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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