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 통장을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by 메멘토모리86 2023. 10. 9.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수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개통해서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만약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면 횡령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오늘은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을 때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보이스피싱범)이 사기를 쳐서 A(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아 가는 것(대면편취)입니다.

 

A(피해자) → → → →
계좌이체
甲(보이스피싱범)

 

(통장 빌려준 사람)사기를 알았던 경우

 

A(피해자) → → → →
계좌이체
乙(甲에게 통장개설) → X 甲(보이스피싱범)






인출
 

 

제목과 같이 이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알고 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설해 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만약 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인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사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에 대한 횡령도 되지 않습니다. 의 통장에 있는 돈 자체가 불법으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횡령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 또한 되지 않습니다.

 사기방조만이 가능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 범죄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빌려준 사람)사기를 몰랐던 경우

 

 

A(피해자) → → → →
계좌이체
乙(甲에게 통장개설) → X 甲(보이스피싱범)






인출
 

 

제목과 같이 이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모르고 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설해 준 사람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인출을 한다면?

이때는 A에 대한 횡령만 가능합니다. 의 입장에서 이 돈은 갑의 범죄로 생긴 돈이 아니라 A의 착오로 들어온 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2가지의 경우만 보아도 통장을 개설해 준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면 건들지 맙시다.”로 이번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