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수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개통해서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만약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면 횡령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오늘은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을 때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甲(보이스피싱범)이 사기를 쳐서 A(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아 가는 것(대면편취)입니다.
A(피해자) | → → → → 계좌이체 |
甲(보이스피싱범) |
○ 乙(통장 빌려준 사람)이 甲의 사기를 알았던 경우
A(피해자) | → → → → 계좌이체 |
乙(甲에게 통장개설) | → X | 甲(보이스피싱범) |
↓ | ||||
인출 |
제목과 같이 甲이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알고 甲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설해 준乙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만약 乙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인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① 은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사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② 甲에 대한 횡령도 되지 않습니다. 乙의 통장에 있는 돈 자체가 불법으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횡령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③ 장물취득 또한 되지 않습니다.
④ 사기방조만이 가능합니다. 乙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아니지만 처음부터 甲이 범죄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乙(통장 빌려준 사람)이 甲의 사기를 몰랐던 경우
A(피해자) | → → → → 계좌이체 |
乙(甲에게 통장개설) | → X | 甲(보이스피싱범) |
↓ | ||||
인출 |
제목과 같이 甲이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모르고 甲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설해 준 사람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乙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인출을 한다면?
이때는 A에 대한 횡령만 가능합니다. 乙의 입장에서 이 돈은 갑의 범죄로 생긴 돈이 아니라 A의 착오로 들어온 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2가지의 경우만 보아도 통장을 개설해 준乙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면 건들지 맙시다.”로 이번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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