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날치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직접 날치기를 당해 본 적은 없지만, TV나 영화에서는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날치기범들이 지나가면서 탈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날치기를 한 날치기범들은 절도범일까요 아니면 강도범일까요?
○ 절도범
날치기 수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강도범
반면,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도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가방을 빼앗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예시
날치기범이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자 5m가량 꼴고가 피해자의 무릎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의 억압을 인정하여 강도치상죄로 처벌하였습니다.(2007도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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