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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에 수반된 상해의 강도치상 인정여부

by 메멘토모리86 2023. 10. 6.

여러분 날치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직접 날치기를 당해 본 적은 없지만, TV나 영화에서는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날치기범들이 지나가면서 탈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날치기를 한 날치기범들은 절도범일까요 아니면 강도범일까요?

 

절도범

날치기 수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강도범

반면,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도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가방을 빼앗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예시

날치기범이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자 5m가량 꼴고가 피해자의 무릎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의 억압을 인정하여 강도치상죄로 처벌하였습니다.(2007도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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