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차량은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동차보험료라는 게 사실 운전경력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사고라는 게 내가 원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잠깐 다른 생각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꼭 교통과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주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경찰관이 직접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 단속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그 차량의 명의자에게 범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것입니다.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할 때 부과할 수 있는데 단속용 카메라는 위반한 차량은 알 수 있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에서는 벌점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위와 같은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우리한테 발송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시겠지만 혹시나 위의 사진처럼 범칙금이 60,000원(벌점30점)이고 과태료는 90,000원일 경우에 본인이 벌점도 없고 금액도 차이가 있으니 30,000원이 싼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의 사진처럼 범칙금은 30,000원에 벌점 0점이고 과태료는 40,000원이면 벌점도 없는데 만원이 더 싼 범칙금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안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우선 여러분은 벌점이 없어도 금액이 더 싼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증 비율표를 보시면 보험사마다 그 적용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횟수에 따라 화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회이면 5%가 할증되고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법규위반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할인을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운전자의 위반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사는 이것을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면 이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모르면 만원 아끼려다 보험료로 5만 원, 10만 원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운전하시는 초보를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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